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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이성혼숙 장소를 제공한 숙박업소의 영업정지 처분 구제 행정심판 청구행정심판/공중위생관리법 2024. 8. 30. 11:03반응형LIST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8호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과 함께 '청소년 보호법' 위반 시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 등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텔과 같은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 청소년에게 이성혼숙 장소를 제공할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형사처벌과 함께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따른 처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 보호법 제30조(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호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호 제30조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따른 처벌]
- 1차 위반 - 영업정지 2개월
- 2차 위반 - 영업정지 3개월
- 3차 위반 -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정금으로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단의 사건은 숙박업소를 운영하며 청소년에게 이성혼숙 장소를 제공하여 적발된 사안으로, 단순히 몰랐다거나 생활이 어렵다는 주장만으로는 행정처분이 감경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14경행심 408. 2014.5.28. 기각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숙박업소를 운영하던 청구인은 청소년 3명에게 이성혼숙 장소를 제공한 사실로 적발되어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에 따라 1차 위반 영업정지 2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청구인은 자신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직원을 통해 들어온 손님이 자신과 직원 모르게 다른 청소년들을 데리고 들어와 객실에 청소년들이 들어온 사실을 알지 못한 점, 생활이 어려운 점 등을 들어 행정처분의 감경을 주장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중략) 청구인은 숙박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청소년의 나이가 중학교 1~2학년에 해당하는 만 14세에서 고등학생 연령대인 만 17,8세인데도 신분증 검사나 나이 확인조차 하지 않고 약 4일의 기간 동안 이성혼숙 장소를 제공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청소년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청구인이 숙박업을 영위하는 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A지방법원으로부터 청구인과 종업원에게 각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제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청구인의 위반 행위는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을 침해한 잘못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는 바, 피청구인이「공중위생관리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전 참고하시면 되겠으며, 본인의 상황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명확한 판단하기 어렵다거나 서류 작성 대행 등 문의가 있다면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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