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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국인의 출국명령 취소 청구 행정심판 재결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4. 12. 10. 13:37LIST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4-07831. 2024. 9. 10. 인용 출국명령 취소청구
사건 청구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재외동포로 대한민국에 H-2(방문취업) 비자를 받아 체류하고 있던 중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관할 출입국으로부터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등을 근거로 출국명령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벌금 1천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동포 신분의 형사범은 입국규제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출국조치대상에 하는 동시에 입국금지 6개월에 해당합니다.
이에 청구인은 이번 음주운전 사건을 제외하면 단 한 번도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현재 배우자가 F-1(방문동거) 체류자격을 받아 체류하고 있고 두 자녀(F-4 체류자격)를 양육하고 있고 이대로 출국조치되면 자녀들을 돌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본국에 있는 부모님도 부양하지 못하는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함을 이유로 출국명령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출입국에서는 출입국관리법 관련 판례들에서 출입국행정에 있어 재량의 범위도 폭넓게 인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벌금 600만 원을 선고 받은 것은 강제퇴거 대상(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자진출국 의사를 고려하여 출국명령을 한 점, 스스로 초래한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을 받았기에 불이익을 감수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주장하여 이 사건 처분의 정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약식명령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습니다.
" 국가가 바람직하지 않은 외국인을 추방할 권리를 갖는 것은 주권의 본질적 속성상 당연하고 「출입국관리법」제46조제1항의 강제퇴거 및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의 출국명령제도는 반사회성을 지닌 외국인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 있다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재외동포로 2023. 11. 30.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위와 같은 음주운전 행위로 다른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확정된 약식명령에 따라 벌금을 완납한 점, 현재 청구인의 배우자는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청구인의 두 자녀는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가족이 모두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출국하게 될 경우 가족관계가 단절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피청구인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이 크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관계 법령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비추어 청구인의 권익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부당하다."
대한민국 체류 중 법률 위반 사실이 발생하여 위와 같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아 더 이상 체류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면, 사안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해당 출국명령의 취소를 이끌어 낼 수 있겠습니다.
다만,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에서도 보이듯 출국명령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외국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명확히 큰 경우에 해당 출국명령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기에 자신의 상황을 명확히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관련하여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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