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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TA를 신청했는데 불허 됐습니다. 다시 신청하면 될까요?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4. 11. 13. 13:14LIST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출입국관리법과 관련된 상담 및 관련 서류 작성 대행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국인의 입국에 대해서도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문의자 분은 태국 국적 외국인을 초청하고 싶어 하는 분으로 K-ETA를 신청하였다가 거부되어 상담이 필요한 분이었습니다.
K-ETA와 관련된 질문 중 이를 신청하고 난 후 불허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문의를 남기시는 분들이 많은 만큼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태국의 경우, K-ETA 신청이 가능한 국가입니다. 허가를 받게 된다면 90일 이내로 체류가 가능합니다. K-ETA는 취업과 같은 활동은 불가능하고 관광이나 친지 방문 등의 목적을 가진 사람이 허가 받아 입국하는 것입니다. 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심사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신청한 모든 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 K-ETA를 신청한 후 불허가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시 신청하더라도 불허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재외공관에 비자를 신청해야만 합니다. 또한 비자와 마찬가지로 K-ETA 신청할 당시 허위로 내용을 작성하게 되면 입국금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태국 국적 외국인이 K-ETA를 신청하였다가 불허가 된다면,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면 재차 신청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대신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2024년 9월 26일부터 사증 불허처분을 받은 사람이 비자를 재신청하는 것에 있어 6개월 후에 신청해야 한다는 절차 변동이 생겼습니다.(6개월 경과 이전에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사유서 제출 없이 재신청하는 경우는 불허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증 불허 후 재신청 관련 사유서를 재외공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비자 신청에 있어서도 그 목적과 입국 목적의 필요성 소명에 더욱 주의가 필요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상담이나 서류 작성 대행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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