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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이 노래방 도우미 알선 영업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해 손님을 가장하여 도우미를 불러낸 경우 관련 판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2025. 1. 2. 16:54반응형LIST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흔히 '도우미'라고 말하는 접대부(남녀 불문)를 고용, 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음악산업법 제22조 제1항 제4호)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각각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의 경우, 같은 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행정처분의 경우 1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영업정지 2개월, 3차 위반 이상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접대부가 '청소년'일 경우에는 1차 위반만으로도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중 접대부 고용, 알선 금지를 위반한 사안의 경우, 함정수사가 이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단의 판례(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 7362 판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은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공소제기가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제기가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 이 사건 노래방이 평소 도우미 알선 영업을 해왔음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2. 경찰공무원이 제보나 첩보를 가지고 사건 노래방 단속을 한 것이 아닌 점
3. 경찰공무원이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가 거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노래방에 찾아가 도우미를 요구한 점
위의 사실관계를 근거로 이 사건 단속은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피고인의 범의를 유발케 한 것으로 위법하며 함정수사에 의한 이 사건 공소제기 또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수사방법이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 1247 판결 등 참조)
참고로 함정수사의 위법성 판단 기준에 대해서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할 것인바,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 2339 판결 참조)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중 접대부(도우미)를 고용, 알선하여 적발되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상황에 놓여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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