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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허위 과대 광고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 행정심판 재결례-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3. 6. 27. 16:23반응형LIST
학원은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학원"이란 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후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 10명"을 말합니다.
그러니 학교, 도서관 등이 아닌 학습장소에서 10명 이상의 인원이 30일 이상 교습과정을 통해 지식, 기술, 예능을 배우는 곳을 '학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학원에서 광고를 할 때 허위 과대광고를 할 경우 학원법 제17조와 소재 학원의 조례에 따라 교습정지나 등록 말소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하단의 행정심판 재결례 속 사건처럼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명령 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단의 사건은 미술학원이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는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거짓 과장의 표시 광고"의 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시정명령하였고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13행심17, 2013.5.8. 기각 시정명령 처분 취소청구
청구인은 시정명령 처분에 대해 '입시미술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지역 내 원장들이 모여 발표한 '광고기준안'에 맞춰 광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록 청구인의 학원에 다닐 당시 합격한 것은 아니지만 1년 이상 청구인의 학원에 다니며 수시 전형을 위한 수상실적을 쌓았고 무엇보다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A대학교에 합격했다는 광고를 하였기에 허위과대광고로 판단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말하는 '광고기준안'은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율규약으로, 적발된 시점에 유효한 규약은 아니며, 무엇보다 청구인의 미술학원에 수강을 하긴 했으나 당시 '재수'하라는 상담결과에 신뢰를 잃어 다른 학원으로 나가기 시작했기에 별도의 수강기간 명기 없이 해당 학생의 대학교 합격 광고를 청구인의 학원에 게재하는 것은 입시준비부터 합격까지의 모든 과정을 청구인의 학원에서 준비한 것으로 오인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는 이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이 위법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살피건데 학생이 2012년 8월 초 이 사건 학원에서 다른 학원으로 옮겨 대학입시를 준비하였으나, 이 사건 학원에서 준비한 기간이 단기가 아니며, 이 기간 중 쌓은 실력을 기반으로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학원이 해당 학생의 대학 합격에 기여한 점이 일부 인정되어 이 사건 학원이 해당 학생을 합격자로 광고함을 부당하다 할 순 없다.
다만, 통상적으로 소비자가 대학 합격생 광고를 접합에 있어 해당 학원이 해당 합격생의 대학진학 전부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학원으로 인식할 것인 바, 이 사건 학원이 재원기간에 대한 언급이 없이 해당학생을 자신이 배출한 합격생으로 광고하는 경우, 소비자는 이 사건 학원이 해당 학생의 대학 진학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는 점, 해당 학생이 이 사건 학원이 아닌 다른 학원에서 대학입시를 최종 준비하였고 이 사건 학원이 아닌 다른 학원이 해당 학생의 합격에 중요한 역할을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해당 학생이 이 사건 미술학원 수강기간 중 각종 실기대회에서 얻은 입상실적이 해당 대학교의 입시전형과 무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이 사건 광고는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사실을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해당 학새의 재원기간을 명시하여 광고를 하도록 시정명령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이처럼 일부 사실이라고 해도 해당 광고의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볼 때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할 소지가 있는 경우라면 표시 광고의 공정황에 관한 법률에서 금하는 부당한 광고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허위 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하고,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 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6.27. 선고 2002두6965 판결 등 참조)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당한 광고 판단될 경우 사안에 따라 시정명령 뿐만 아니라 과징금 그리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광고 문구와 관련하여 시정명령, 과징금,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아 상담이 필요한 경우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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