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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두 번째 적발되더라도(이진아웃) 결격기간 없이 운전면허 재취득이 가능한 경우?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4. 9. 5. 10:59LIST
음주운전 2회째에 적발되는 경우 '이진아웃'자가 되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됨은 물론 2년 동안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결격기간 내라고 하더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제6호 가목에 '이진아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6.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 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2년
가.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 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 한 경우"
때문에 과거 자동차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가 적발된 사실이 있은 후, 이번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어 범칙금을 부과받아 납부하였다면 결격기간 2년이 있다고 하더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해 행정심판 재결례(국민권익위원회 2024-02969. 2024. 6. 4. 인용)는 여러 판례를 살펴 "개인형 이동장치음주운전으로 범칙금을 부과받아 납부한 경우에는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여 곧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라며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접수 거부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으며,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이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신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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