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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의한 벌점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구제?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4. 8. 29. 13:59LIST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1-05595. 2021. 6. 8. 일부인용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청구인은 대리운전을 하는 사람으로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제1종 대형운전면허, 제2종 소형운전면허를 취득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전력도 없었으나 운전 중 중앙선 침범으로 벌점 30점을 받은 이력이 있고, 이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정시 처분을 받아 1년 누산점수가 130점이 되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벌점?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규위반 또는 사고야기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를 말한다.
*누산점수?
위반 사고 시의 벌점을 누적하여 합산한 점수에서 상계치(무위반, 무사고 기간 경과 시에 부여되는 점수 등)를 뺀 점수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8은 시도경찰청장은 벌점 또는 연간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인 경우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다소 가혹'하다며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해 줬습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130점이 되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121점) 이상에 해당하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중앙선침범 및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20년 7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벌점으로 인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위와 같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해당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입장에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또 결격기간으로 인해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여 일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의 감경 사유를 적극적으로 살펴 행정심판 제도를 활용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면허취소 구제 성공 사례 하단 참조
https://blog.naver.com/hasangin21/222793435907
음주운전 면허취소자의 행정심판 청구를 통한 110일 면허정지 처분 성공 사례 - 하상인 행정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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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hasangin21/222364092277
음주운전 면허취소자의 행정심판을 통한 110일 면허정지 성공 사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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