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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이동장치 음주운전으로 단속될 경우 범칙금을 납부하게 되면 규정된 기간 내에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는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4. 9. 11. 14:45반응형LIST
개인형 이동장치를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운전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82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면허취소 처분과 함께 결격기간 1년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러나 자동차를 음주 운전한 것과 다르게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56조 및 같은 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범칙금을 부과받게 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진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다음과 같은 문의를 남겨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개인형이동장치 음주운전으로 범칙금을 납부할 경우 벌금 미만의 형에 해당하여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던데 결격기간에 관계없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나요?"
이에 대해서는 해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결격기간 내에 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고 보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단서조항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반결이 확정되는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형이동장치의 경우 현실적으로 청소년층이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벌금형으로 처벌하게 될 경우 전과자 양산이 될 수 있다는 입법적 취지에 의해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애초에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 질서벌에 해당하는 범칙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이는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단서조항의 벌금 미만의 형에 관련이 없다고 보아 결격기간 내에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2. 결격기간 내에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고 보는 경우
개인형이동장치의개인형 이동장치의 음주운전에 의한 범칙금 형이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단서조항의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된 경우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있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음주운전에 의한 범칙금을 부과받은 경우도 결격기간 내에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위 규정에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된 경우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형벌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으나 벌금 미만의 형은 구류, 과료 2가지 형벌만 존재하고 있고, 구류, 과료에도 해당하지 않는 범칙금을 구류, 과료형을 부과받은 경우보다 중하게 취급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위 조항 문언 그대로 해석하여 범칙금을 부과받는 자는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을 통하여 즉결심판 절차에서 구류, 과료형을 부과받으면 즉시 운전면허 재취득이 가능해진다."(대구지방법원 2023.7.19. 선고 2023 구단 10537 판결 참조)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면허취소 처분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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