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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의한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자의 행정심판 청구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4. 9. 3. 11:17반응형LISTSMALL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가 되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운송종사자격도 취소되게 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먼저 이뤄진 이후 지자체에서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소하게 되는데, 이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에서 음주운전에 의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를 화물운송종사자격 취득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8조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제4조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제23조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취소(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제4조 제1호에 해당하여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일 전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교육일 전 5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또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따라 1년 간 면허취득을 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발생하지만, 화물운송종사자격의 경우 5년 동안 취득할 수 없게 되므로 향후 해당 자격을 통해 업을 계속 이어가야 할 사람이라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될 상황에 놓인 화물운송종사자격 소지자라면 도로교통법에 따른 면허취소에 대해 행정심판을 통해 적극 다투는 것이 필요합니다.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은 행정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재결(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는) 행정청인 '피청구인'을 기속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화물운전자의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행정심판 청구한 결과 면허정지 처분으로 인용 재결하였다면 그에 따라 피청구인은 기존의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면허정지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49조(재결의 기속력 등) 제1항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
(기속력이란? 심판청구의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 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르도록 하는 효력을 말함. - 생활법령정보 참조)그렇기에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 처분을 구제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도로교통법에 따른 결격기간이 끝나면 화물운송종사자격도 취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가, 뒤늦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음주운전에 의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의해 화물운송종사자격까지 취소될 상황에 놓여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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