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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이성혼숙 장소 제공에 의한 숙박업소의 과징금 처분 구제 행정심판행정심판/공중위생관리법 2024. 4. 9. 07:23LIST
숙박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이성혼숙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는 청소년 보호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각각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위반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이성혼숙 장소를 제공한 숙박업소 사업주는 공중위생관리법에 근거하여 위반 횟수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청소년에게 이성혼숙 장소를 제공한다는 것은, 남녀 모두가 청소년일 것을 요하는 게 아니며 둘 중 하나라도 청소년이면 족하는 것으로 숙박업소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이런 경우 어떤 사유가 존재해야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행정처분이 감경될 수 있을지 궁금한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단의 행정심판 재결례는, 이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행정처분에 대응하여야 처분 감경이 이뤄질 수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0-104호, 2010.4.13. 인용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부과 처분 취소 청구사건 청구인은 숙박업소를 운영하던 중, 청소년에게 이성혼숙 장소를 제공한 사실로 적발되었으나 당시 카운터에 종하사고 있던 청구인의 딸이 해당 위반 사안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으나,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인 과징금(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과 관련해 카운터에 근무하고 있던 청구인의 딸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청소년 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며 해당 처분의 감경을 재결하였습니다.
"(중략) 살피건대, 「청소년보호법」제26조의2제8호에서 누구든지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제1항에서 구청장은 「청소년보호법」에 위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 등을 명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7] Ⅱ. 개별기준 1. 숙박업 제2호라 목에서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한 경우 1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11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별표 7] Ⅰ. 일반기준 제3호에서 행정처분권자는 영업정지 처분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해당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 일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청구 외 김○○가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음에도 피청구인이「공중위생관리법」제11조 제1항 소정의「청소년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산지방검찰청동부지청검사의 불기소결정서, 청구 외 김○○의 피의자신문조서, 청소년 이○○의 진술서 등 각종 증거자료에 의하면, 청소년 우○○이 사건업소에서 청소년 이○○, 박○○과 이성혼숙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이 사건업소를 운영한 이래 동종의 위반전력이 없는 점, 청구 외 김○○가 검찰로부터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다소 크다 할 것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청소년에게 이성혼숙 장소를 제공하여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응하고자 의견제출서나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에 문의가 있는 경우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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