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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 운전(자전거 음주운전) 처벌은?(도로교통법 제50조 제8항/제156조)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3. 6. 20. 12:04반응형LIST
도로교통법 제44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며 소위 말하는 '음주운전'을 금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1항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할 경우 음주운전자로 처벌받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과거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어떤 분이 '자전거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도 자동차를 운전한 것과 같이 처벌 되는 건가?'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전거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에도 처벌 받게 됩니다.
하지만 처벌 내용이 다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 되어 같은 법 제93조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라는 행정처분을 받게 되고 같은 법 제148조의2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유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동차등"에는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포함됩니다.
또한 원동기장지차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따로 분류되어 있습니다.(개인형 이동장치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된다는 의미)
그래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게 될 경우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전거는 위의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동차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 후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8항에서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8항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전거등"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요약해보면, 자전거 음주운전자는 처벌 대상이긴 하나 자동차와 달리 처벌을 하더라도 가볍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의 "자전거등"과 관련해 오해하면 안 되는 것 하나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앞선 설명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되고 이는 '자동차등'에 해당되므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이 자동차를 운전한 것과 똑같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은 행정처분(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대상이 되는 것은 맞지만 자동차를 음주운전한 것과 똑같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와 관련해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지만, 기타 관련 상담도 진행하고 있으므로 문의가 있는 경우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 보고 계신 블로그를 통해서 도로교통법 등 다양한 법률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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