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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일반음식점 과징금 감경 행정심판 재결례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4. 4. 17. 07:38LIST
식품접객업소 중 하나인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는 청소년 보호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로, 행위자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1항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자동기계장치, 무인판매장치, 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 대여, 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 실험 또는 지도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4항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하단의 행정심판 재결례는,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적발되었고 이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영업정지 2개월(1차 위반) 처분을 영업정지 1개월로 감경받은 후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추가로 감경받은 사례입니다. 보통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감경받게 되면 추가로 감경받는 것이 흔치 않은 점을 감안하여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건 : 2023경기행심 1342 일반음식점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 청구인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중 청소년 2명에게 주류(맥주 5잔)을 판매한 사실로 적발되었고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관할 행정기관에서는 이를 감안하여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48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방문한 이들에게 신분증 검사를 하여 이중 1명의 신분을 성인으로 확인한 점, 생계의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사건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며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영업정지 2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로 처분을 감경하였습니다.
"(중략) 식품위생법과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청구인의 불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행정처분은 법규위반 사실에 과해지는 것이므로 모든 법규위반자에게 동등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이 사건 업소의 규모가 영세한 점, 이 사건 위반행위가 관련법령 최초 위반행위인 점, 이 사건 청소년들이 성인과 동행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받을 불이익이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 사건 처분을 3분의 1 감경하여 영업정지 20일 처분으로 하고,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는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75조 제1항 그리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와 같은 경우 1차 위반 영업정지 2개월에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그보다 더 많은 기간을 감경하여 청구인에게 사건으로 인한 처분을 감경하였습니다.
흔한 사례는 아니지만, 이와 같이 감경을 받은 후에도 추가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감경받을 수 있는 사례가 있는 점을 살펴 행정심판 청구를 고민하면 좋을 것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상담 및 서류 작성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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