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공개 이의신청 접수거부 취소청구 행정심판 재결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4. 4. 17. 07:24반응형LIST
많은 분들이 '정보공개법'으로 알고 계시는 법률의 정확한 명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한 경우 정보공개 신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이 법의 정보공개 원칙이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비공개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습니다.(정보공개법 제9조 참조)
하단의 행정심판 재결례는,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공공기관 2곳으로 청구가 이송되었고 한 곳은 '해당 내용은 생산 접수하지 않은 정보'를 이유로 부존재 결정을 통지하였고 다른 한 곳은 정보공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이의신청 의사를 밝혔으나 이의신청 대상이 아님을 유선으로 통지받아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사건 : 2023경기행심1162 정보공개 이의신청 접수거부 취소청구
"살피건대, A시 B구가 한 정보공개 결정은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이를 수용하는 처분으로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그러한 이외에 의하여 추가로 공개받을 수 있는 정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또한 C시 D구가 한 정부존재결정에 대하여 살펴보면, D구의 결정은 공개청구대상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한 것인바,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나(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두 18918 판결 참조), 위 사건 정보가 존재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마찬가지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었다고 하더라도 공개받을 정보가 없다.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피청구인의 이의신청 불가 유선안내는 청구인의 권리, 의무 또는 지위 등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등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위의 행정심판 재결례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부존재 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부존재 결정을 한 공공기관에서 신청한 정보를 보유 고나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을 청구인이 입증해야 하고, 또한 이의신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없다면 비록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을 알 수 있는 사례입니다.
정보공개 청구는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청구는 정보공개법 이외에 행정심판법 등의 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어 행정심판 청구 등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728x90LIST'행정심판'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6개월 처분 취소 청구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0) 2024.04.30 단란주점의 유흥접객행위 알선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행정심판 (0) 2024.04.17 행정사 자격 취소 처분 취소 청구 행정심판(업무신고확인증 대여/행정사법 제13조 제1항) (0) 2024.04.13 담배소매인 영업정지 처분 구제 행정심판 청구(청소년에게 담배 판매) (0) 2024.04.10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학교에서의 봉사 4시간 등 처분 취소 청구 행정심판 재결례 (1) 2024.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