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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자격 취소 처분 취소 청구 행정심판(업무신고확인증 대여/행정사법 제13조 제1항)행정심판 2024. 4. 13. 14:42반응형LIST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0-13117. 2021. 1. 19. 기각 행정사 자격취소 처분 취소 청구
사건 청구인은 행정사로서 행정사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업무신고확인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사실이 있고 이에 따라 행정사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이 확정되어, 같은 법 제3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행정사 자격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더라면 벌금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았을 것인데 1일을 도과하여 정식재판 청구가 각하되었다며 이를 고려하지 않은 처분으로 이 사건 자격 취소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청구인은 「행정사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신고확인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점, 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형의 종류나 경중에 관계없이 행정사가 「행정사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확인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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