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심판 관련 용어행정심판 2024. 1. 30. 09:43반응형LIST
요즘은 혼자서도 온라인으로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행정심판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문제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된 용어를 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에서는 [ㄱ~ㅎ] 순서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단 홈페이지 참조
https://www.simpan.go.kr/nsph/sph420.do#
다 알고 있는 게 좋겠지만 그중에서도 중요한 몇 가지 용어를 뽑아보았습니다.
*재결 관련
재결 : 행정법상 분쟁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합니다.
각하재결 : 청구사건에 대한 요건심리 결과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기 때문에 본안에 대한 심리를 거절하는 재결을 말합니다. 각하재결은 심판청구에 대한 요건심리만으로 행하는 재결입니다.
기각재결 : 청구사건에 대한 심리결과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여 청구를 배척하고 당초의 처분이 적법, 타당함을 인정하는 재결을 말합니다. 기각은 심판청구의 내용에 관한 재결이기 때문에 형식적 요건에 관한 재결인 각하와는 구별됩니다.
인용재결 : 청구사건에 대한 심리결과 심판청구가 이유있고, 당초의 처분이나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내용의 재결입니다. 인용재결은 당초의 처분을 직접 취소, 변경하거나 처분청에 대하여 당해 처분의 취소 변경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할 것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인용재결 : 청구사건에 대한 심리결과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일부 이유있고, 처분청의 처분이 위법하지는 않지만 재량권의 행사가 적정하지 않았다고 인정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는 내용의 재결입니다. 일부인용 재결이 있으면, 당초의 처분을 감경하거나 일부 변경하게 됩니다.
사정재결 : 취소심판이나 의무이행심판의 절차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인용재결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말합니다.
*심리관련
심리 :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과 반박을 듣고, 그를 뒷받침하는 증거 기타의 자료 등을 수집,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심리기일 :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심판 청구사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정한 날짜를 말하며, 심리기일 7일 전까지 행정심판위원회가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간이통지방법(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으로 심리기일을 통지하게 됩니다.
서면심리 : 당사자가 직접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진술하지 않고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구술심리 : 당사자가 직접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진술하는 심리방식을 말합니다.
*요건 관련
처분 :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합니다.
청구인 적격 : 행정심판에서 정당한 당사자로서 심판을 제기하고 재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을 말합니다.
심판청구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규정에 의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에 그 잘못 알린 기간 내에 심판 청구가 있으면 그 심판청구는 적법하게 청구된 것으로 봅니다.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다양한 행정처분과 관련된 의견제출서, 행정심판 청구서 등을 작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나 일반음식점의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도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상 속 행정심판>도 집필한 바 있습니다.
https://www.yes24.com/Product/Goods/121793616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상 속 행정심판 - 예스24
실생활에서 발생하고 있는 영업정지,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행정심판 제도로 다투고자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책입니다. 나 홀로 행정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기본 용어부
www.yes24.com
행정심판 청구와 관련해 문의가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728x90LIST'행정심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 재결례(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등)-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0) 2024.02.14 행정심판 청구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 관련 조문 및 판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0) 2024.02.13 화장품법 제1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 등의 금지) 제1항 제1호 위반에 따른 처벌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0) 2024.01.24 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자/고용보험법 제23조)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0) 2024.01.19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 청구 행정심판 사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0) 2024.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