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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자/고용보험법 제23조)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4. 1. 19. 13:27반응형LIST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3-23544. 2023. 12. 12. 기각
(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개요
청구인은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근로자를 채용하였고 피청구인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였다. 하지만 피신청인은 해당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장려금 지급거부처분을 내렸다.
참고 : 근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은 '무기계약직'을 말한다.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참조)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매년 달라지는 최저임금을 반영하고자 해당 근로자와 1년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며, 작성 당일 무기한 계약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한 사실도 있고 이를 관할 시청에 제출하였다. 또한 장려금 신청 당시에도 최초 계약서가 잘못 제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다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고자 했으나 피신청인은 이를 거부하였다. 장려금의 취지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됨이 마땅하다.
피청구인의 주장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2022년 11월 14일 ~ 2023년 11월 13일까지로 되어 있고 이를 부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장려급 지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신청이므로 지급 거부는 적법 타당하다.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
수익적 행정행위에 있어서 국가로부터 일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지원요건을 확인하고 이를 신청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 역시 이 사건 장려금 신청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요건을 상세히 살펴 그에 부합하는 경우라고 판단될 때 청구인 스스로의 책임 하에 비로소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할 거이다.
고용보호험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이 사건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장려금 신청 시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근로계약서는 이 사건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2022년 11월 14일부터 2023년 11월 13일까지로 기재되어 있어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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