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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일반음식점 영업자의 영업정지 처분 구제 방법?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4. 1. 16. 14:28LIST
일반음식점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가장 흔한 사유는 바로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판매하여 적발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하면 문제 없는 것 아닌가요?"라고 할 수 있지만, 대표자 혼자 홀로 영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직원을 뽑아야 할 것이고 그 직원에게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사업주처럼 꼼꼼하게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여러 사람과 함께 가게를 운영하다 보니(직원이 바뀌기도 하니)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판매하였다가 적발되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판매하였다면, 청소년 보호법 및 식품위생법 제44조 위반에 의한 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적발되었고 그 과정에서 직원이든 사업주든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일단 처벌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처분을 면제 받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반드시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위와 같은 질문을 남겨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는 전제로 반드시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할 것]이 요구됩니다.
이유는 행정처분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단서의 다음과 같은 내용 때문입니다.
"다만, 식품접객영업자가 제13호(제44조제2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조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 신분증을 확인하는 행위가 없다면(혹은 확인하고자 했는데 협박을 받았다거나) 위의 내용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결정적인 문제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적발될 경우, 1차 위반만으로도 식품위생법에 근거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는다는 것이고, 이러한 영업정지 처분은 원칙적으로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부과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영업정지 처분을 감경 받을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건, 청소년 보호법 위반 결과가 기소유예와 같이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감경사유'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비용, 시간의 측면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위와 같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괜찮습니다. 의견제출서 제출 후 확정되는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다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심판은 그 비용이나 시간의 측면에서 행정소송에 비해 유리한 측면이 많습니다. 때문에 영세한 일반음식점 영업자라면 적극 고려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모든 위반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피할 수 있게 된다면 행정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경위, 받게 될 행정처분으로 입게 될 불이익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감경 여부가 결정됩니다.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다수의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이나 과징금 처분을 다룬 경험이 있는 만큼 의뢰인의 입장에서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상담 및 서류 작성 대행이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신 경우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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