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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적 E-2(회화지도)외국인의 입국불허 처분 취소 사례(기소유예/대마초)외국인 체류자격(비자)/출입국사범 2023. 10. 25. 14:09반응형LIST
사건 : 2015구합50812 입국불허처분 취소
사건 외국인은 미국인으로 회화지도 자격으로 대한민국을 입출국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자신의 자책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사실이 있고 이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를 사유로 이 사건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출입국 담당 공무원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입국불허처분'을 하여 이에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 제기에 대하여, 출입국 측에서는 "외국인은 대한민국 입국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조리상 권리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은 대한민국 입국을 금지하는 제재적 처분으로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며 이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중략)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 고의 대마 흡연 행위가 자신의 집 안에서 1회 이루어졌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 는 등 그 위법행위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② 원고는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영어 원어민 보조교사로서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하여 왔고, 국내 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학 위를 취득하는 등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③ 이 사건 지침은 국익 또는 인도적 사 유 등이 인정되어 입국규제가 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 반하여 기소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의 입국을 무제한으로 금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원고의 입국금지를 통해 달 성 내지 보호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선량한 풍속이라는 공익에 비하여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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