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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유흥접객행위/유흥종사자의 범위)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3. 11. 29. 11:08반응형LIST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강행심 2014-12, 2014. 3. 31. 기각
단란주점을 운영하던 청구인은, 손님들에게 5만 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를 판매하면서 청구인과 주방이모가 술을 주고받는 동시에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접객행위를 한 사실이 있어 이에 영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청구인은 청구인과 주방이모가 손님들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맥주 한 잔씩 따라드리고 또 술을 받아 마신 것이 전부이며, 이를 거부하면 손님들이 화를 내는 일들이 많아 부득이하게 이런 행위를 하였고 실제로 손님하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논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업정지 처벌을 하는 것이 너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피청구인은 단란주점에서는 "누구든지 유흥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신고인이 제출한 진술서와 제출한 동영상을 근거로 술을 주고받는 장면과 노래를 부른 사실이 확인되어 있다며, 이는 명백히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의 유흥접객원에 해당한다며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유흥종사자의 범위) 제21조 제8호 라목에서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말한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중략)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과 주방이모가 손님들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맥주 한 잔씩 따라드리고 한 잔의 술을 받아 마시면서 얘기를 나는 것이 전부이고 이를 거절하면 손님이 화를 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여 거부도 할 수 없는 실정임에도 이에 대한 것까지 죄를 묻는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받은 확인(자인)서에는 “청구인이 손님에게 술을 따라 주고 손님으로부터 술을 받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고, 종업원도 손님으로부터 술을 받아 마시고 손님에게 음료를 따라 주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제출된 동영상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등 청구인은 관련 법령에 따른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손님들에게 유흥접객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실에 근거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할 것임에도,
2009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단란주점을 운영하고 있고, 2011년에도 접객부 고용행위로 인해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는 청구인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가 관련 법령을 위반한 행위라는 것을 몰랐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유흥종사자를 고용하거나 유흥접객행위를 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에서 금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이 사실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이러한 영업정지 처분은 원칙적으로 과징금으로도 갈음하여 부과받을 수 없는 처분입니다. 하지만 행위에 비해 너무 과중한 행정처분이라 생각된다면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감경을 요청해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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