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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할 경우 받게 될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처분 구제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3. 11. 7. 07:28LIST
수능이 끝나고 나면 행정사 사무소로 문의가 많은 내용 중 하나가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판매하였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게 되고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입니다. 수능이라는 큰 산을 넘고 난 미성년자들이 성인과 섞여 혹은 신분증을 잘 확인하지 않는 일반음식점을 방문하여 주류를 주문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게 될 경우, 청소년 보호법과 식품위생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받게 될 형사처벌은 그 행위자가 받는 것으로 일반음식점 업주가 아닌 직원이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제공하였다면 그 직원이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행정처분은 직원이 한 행위든 혹은 사업주가 한 행위든 관계없이 받게 됩니다.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에 처하며 이렇게 받게 될 영업정지 처분은 경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부과받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따른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혹은 영업정지 2개월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다퉈 감경받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감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부과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는 시점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은 손님이 많을 시기에 상당한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적극적으로 행정심판 제도를 활용하여 다퉈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적발되어 상담이 필요하다면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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