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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도 이진아웃이 될 수 있나요?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3. 12. 7. 13:50LIST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도 음주운전을 하면 자동차를 운전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 운전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범칙금을 부과받게 되며, 자동차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1년 동안 결격기간이 발생합니다.
이 결격기간만을 행정심판 대상으로 하여 다툴 순 없으며,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요청하며 결격기간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 자동차를 음주운전한 사실이 있는 사람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 운전하다 적발되는 사례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소위 말하는 '이진아웃'자로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결격기간 2년이 발생하게 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이라고 하더라도 이진아웃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진아웃은 현행 도로교통법상 반드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사실오인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의 구제 방법이 존재하진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와 관련해 개인형 이동장치로도 이진아웃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하여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관련 질문을 남겨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적발된 상황에서는 별도의 구제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와 관련해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 문의가 있는 경우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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