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자의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와 행정심판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3. 11. 22. 14:28LIST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 운전하는 경우 자동차를 음주 운전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똑같이 이진아웃 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과거 자동차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었던 사람이 전동킥보드를 음주 운전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다만, 형사처벌 대상자는 아니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더라도 벌금이나 징역과 같은 형사처분은 받지 않습니다. 범칙금은 음주운전의 경우 10만 원을 부과하며, 측정 불응하게 될 경우 1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자동차를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행정심판 제도를 활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똑같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서 정하고 있는 감경 사유를 토대로 행정심판을 진행하면 되며, 마찬가지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행정심판은 해당 면허취소 처분을 대상으로 1회 밖에 청구할 수 없으며,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기각 또는 각하) 행정심판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행정심판 제도를 활용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구제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분들이 조건에 부합한다거나 구제 되는 것은 결코 아니므로 행정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상담을 진행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최근 음주운전자의 면허취소 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구제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구제해 드린 사례가 있습니다.
문의가 있으신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728x90LIST'행정심판 > 도로교통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음주운전 면허취소자 110일 면허정지 구제 행정심판 재결례 (0) 2023.12.11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도 이진아웃이 될 수 있나요?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1) 2023.12.07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자 110일 면허정지 구제 성공 사례(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0) 2023.11.15 벌점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을 때 구제 방법?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0) 2023.11.13 음주운전 면허취소자의 면허구제 방법(행정심판 제도)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1) 2023.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