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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을 때 구제 방법?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3. 11. 13. 12:31LIST
자동차 운전면허는 음주운전으로도 취소될 수 있지만 벌점으로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벌점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도 행정심판을 통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제도를 활용하는 모두가 면허취소 처분을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경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조건을 갖고 있어야 할까요?
[벌점이라 함은,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규위반 또는 사고야기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를 말한다.]
이를 위해 확인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도로교통법이 정해둔 감경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실제 행정심판 재결례에서 감경을 해줄 때 어떤 내용을 살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이 정해둔 감경 사유?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면서 하단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2)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을 것
3)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4)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
*벌점면허 취소 기준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행정심판 재결례에서의 감경 판단 사유?
행정심판 재결례에서는 위의 감경 조건 이외에 피해 발생 여부와 운전면허 취득 후 기간을 살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130점이 되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121점) 이상에 해당하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중앙선침범 및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20년 7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국민권익위원회 2021-05595 참조)
자동차 운전면허가 음주운전 또는 벌점으로 취소되어 상담이나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에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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