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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자 110일 면허정지 구제 행정심판 재결례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3. 12. 11. 14:31LIST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행정심판을 통해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된 사례들의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 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권익위원회 2022-13189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31년 7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ㆍ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2. 국민권익위원회 2022-11908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9년 5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ㆍ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3. 국민권익위원회 2021-03313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4년 2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ㆍ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행정심판재결례를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서 정하고 있는 감경 사유 이외에도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운전기간"을 살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요즘처럼 음주운전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자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엄격한 판단이 있는 때,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감경 사유 이외에 면허취득 후 운전기간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행정심판 청구에 있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으로 행정심판 청구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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