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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에서 판매한 음식에서 식중독균이 나온 경우 영업정지 처분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3. 10. 24. 12:19LIST
식중독은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보관함에 있어 온도가 적절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조리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으며 조리자의 비위생적인 행위(오염된 조리기구 사용, 손을 씻지 않는 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에 식품접객업소에서 판매한 식품을 먹고 식중독에 걸린다면 영업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어떤 영업소에서 판매하는 식품을 먹고 식중독에 걸렸다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할 행정청 위생과에서는 사건이 발생한 장소, 환자의 수, 섭취한 식품 등을 조사하여 영업소가 판매한 식품을 수거하며 위생상태를 점검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영업소에서 나온 식중독균과 환자에서 나온 균(살모넬라, 장염비브리오 등)이 동일하다면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식품위생법에서는 식중독균으로 인한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호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이 경우 식품위생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3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1차 위반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2차 위반 -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3차 위반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음식물 폐기
하지만 행정처분이 이뤄지는 과정에서의 부당함이 있다거나 받게 될 행정처분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된다면 의견제출서 작성부터 시작하여 행정심판 제도를 활용해 받게될 행정처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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