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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처벌과 구제 방법은?(담배사업법 제17조)행정심판 2023. 11. 18. 11:32반응형LIST
청소년 보호법 상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지만, 동시에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올해의 경우 2023년에 만 19세가 되는 2004년생까지는 술이나 담배 구입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마트나 편의점과 같은 담배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청소년 보호법 및 담배사업법에 따른 처벌을 각각 받게 됩니다.
판매한 사람은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판매한 영업소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판매한 사람이 영업주 본인이었다면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모두 받게 되는 것이죠.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처벌]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ㆍ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이 법 제5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담배사업법에 따른 처벌]
위반 횟수에 따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소매인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기준에 근거해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1차 위반 :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 : 영업정지 3개월
다만, " 소매인이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면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부과받을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면 최대 1개월까지 감경해 줄 것을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동기, 기간, 횟수 및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행정심판 청구서에 이를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관련하여 영업정지 처분에 대응하고자 필요한 의견제출서,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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