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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신분증 확인 사실이 있는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여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3. 10. 6. 08:34LIST
일반음식점과 같은 식품접객업소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건 중 하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입니다.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하였으나 위조 등으로 제대로 신분을 확인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식품위생법에 따른 행정처분은 면제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분증 확인 행위가 전혀 없었다면 받게 될 영업정지 2개월 처분(1차 위반 기준)을 감경 받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에 방문한 손님에 대해 과거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있고 그 결과 성인임을 확인하여 이후에는 별도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청소년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처벌 받는 경우입니다. 이때 과거 자신이 신분증을 확인했다는 점이 행정처분을 받는데 있어 감형 요소가 될 수 있을까요?
하단의 행정심판 재결례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 별도로 참작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건 : 2023경기행심1172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
이 사건 청구인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 지난 4월 청소년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어 관할 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그 결과 행정처분은 2분의 1 감경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청구인은 이 사건 이전에 사건 청소년들이 방문한 사실이 있고 그 당시 신분증을 통해 성인임을 확인한 사실이 있고, 사건 당일에도 10분에 1회 정도 업소 안과 밖을 오가며 담배를 피우는 등 행위가 있었으며, 무엇보다 사건 당일 종업원이 추가적으로 신분증 제시를 하였으나 제시하지 않아(가져오지 않았다고 진술) 과거 확인했던 적이 있어 주류를 제공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하는 건 가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살피건대, 경찰의 사건처리결과 통보문, 검찰의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은 채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 또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데(대법원 2003.9.2. 선고 2002두5177 판결 참조) 이 사건 이전 해당 청소년들이 제시한 신분증을 확인하여 이 사건 당시에는 신분증 확인없이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의 여러 사안들을 참작하여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당초 영업정지 2개월 처분에서 2분의 1을 감경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에 위법 부당한 점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즉, 사건 발생 경위 등을 참작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그에 따라 2분의 1 감경한 행정처분을 하였기에 이 사건 처분에서 위법 부당한 점이 없고,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신분증을 이전에 확인하였다는 것)에 대한 입증 자료가 없기에 반영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행정심판을 통해 다투게 될 때는 입증할 자료가 없이 그저 주장만 하는 경우 그것이 반영되는 경우는 별로없습니다. 때문에 과거 신분증을 확인했던 사실 자체만으로 행정처분이 감경될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될 상황에 놓인 분들 중 문의가 있는 분들은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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