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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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등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행정심판 결과가 다른 이유?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5. 3. 18. 14:11
음주운전이나 벌점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피청구인과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기에 위원회의 재결 취지에 따라 피청구인이 처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심판재결례를 토대로 많은 분들이 자신과 동일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가진 운전면허 취소자가 구제된 사례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지만 그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할 순 없습니다. 이유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효력이 당해 사건에 한하여 피청구인과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는 것이지, 이후에 제기된 다른 행정심판까지도 기속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제처(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이 당해 사건에 한하여 적용되는지의 여부 등(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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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구 후 기각이나 각하될 경우 비용 부담?(행정심판법)카테고리 없음 2023. 9. 13. 13:41
행정심판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나 혹은 재판과 유사하다고 생각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전 '비용'에 대한 부담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청구하고 싶은데 경제적 부담으로 선택을 포기해야 되나란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은 기각되거나 각하된다고 하더라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별도로 비용을 지불하라는 내용의 재결은 하지 않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앞선 고민을 한 것으로 보이는 한 행정심판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며 청구취지에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이 부담한다."라는 내용을 넣었고 이에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어떻게 판단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재결례를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1-18062. 2022. 5. 3. 기타(여권반납명령 취소청구 등) 이 사건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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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사전통지서의 법률 근거가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경우?(오기)행정심판 2023. 8. 16. 10:23
제재적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당사자등에게 처분의 제목,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의 내용, 법적 근거 등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이 되는 사실이나 처분 내용 등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처분의 근거를 잘못기재하였다면 이 사실이 행정처분을 취소할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될 수 있을까요?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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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자격취소 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 재결례(행정사법)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카테고리 없음 2023. 7. 18. 09:21
행정사법 제30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사 자격은 취소됩니다. 사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사법 제30조(자격의 취소) 제1항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확인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3.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그 업무정지 기간에 행정사 업무를 한 경우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 이번에 소개해드릴 행정심판 재결례는, 위의 "신고확인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로 적발되어 자격이 취소되자 행정심판을 청구해 다툰 사례입니다.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2-08785. 20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