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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심판 청구 후 기각이나 각하될 경우 비용 부담?(행정심판법)
    카테고리 없음 2023. 9. 1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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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나 혹은 재판과 유사하다고 생각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전 '비용'에 대한 부담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청구하고 싶은데 경제적 부담으로 선택을 포기해야 되나란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은 기각되거나 각하된다고 하더라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별도로 비용을 지불하라는 내용의 재결은 하지 않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앞선 고민을 한 것으로 보이는 한 행정심판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며 청구취지에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이 부담한다."라는 내용을 넣었고 이에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어떻게 판단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재결례를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1-18062. 2022. 5. 3. 기타(여권반납명령 취소청구 등)

     

    이 사건 청구인은 형법 제347조(사기) 위반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 국외체류 중인 사람으로 연권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여권반납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사기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고 청구인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면서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며 심판 비용은 피청구인이 부담한다는 취지(2)도 기재하였습니다. 

     

    이에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비용부담"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청구취지 2에서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이 부담한다'는 재결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말하는 '심판비용'이란 이 사건 심판청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행정심판법 제5조에서 행정심판의 종류로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행정심판에 소요되는 비용을 다루는 행정심판은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취지 2 부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여권반납명령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처분이 위법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중략)여권법령에 따르면,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중지 되거나 체포영장ㆍ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하고, 여권 발급 후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하여 여권의 반납을 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형법」 제347조제1항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사기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와 체포의 사유 및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어 의정부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2021. 5. 13. 중국으로 출국하여 이 사건 처분 당시 국외에 체류 중이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 할 것인 점, 「여권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19조 제1항은 국가의 형사사법권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의 범죄수사권, 소추권을 보호법익으로 하여 관계자가 해외로 도주함으로 인해 그러한 법익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청구인에 대한 수사와 재판 등이 지연되어 국가형벌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공익상 필요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행정심판 비용과 관련된 재결례를 소개해보았습니다. 행정심판 청구를 하고자 할 때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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