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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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의 성매매 처벌법 제4조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구제?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5. 3. 10. 11:59
유흥주점은 식품접객업 중 하나로,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합니다. 참고로 '단란주점영업'의 경우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유흥주점과 달리 유흥종사자를 둘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유흥주점에서는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쉽게 일어날 수 있고, 이러한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역시 무거운 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흥주점에서 성매매 처벌법 제4조 위반의 행위가 발생할 경우 받게 될 처벌과 그에 대한 구제 방법(의견제출 및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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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할 경우 받게 될 처벌과 구제 방법?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5. 1. 6. 16:03
유흥주점은 단란주점과 마찬가지로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지만 단란주점과 달리 유흥접객원을 고용할 수 있고 유흥시설도 둘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유흥주점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였으나, 해당 접객원이 '청소년'인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이런 경우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식품위생법의 내용입니다. 먼저 청소년을 유흥주점에서 고용하게 된다면, 식품위생법뿐만 아니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유흥주점의 경우, 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출입 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흥접객원을 고용하기 전에 반드시 주민등록증 등 공적인 신분증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고용되지 않도록 해야만 하는데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 보호법에 의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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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유흥주점의 영업정지 처분과 구제 방법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4. 3. 28. 08:40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금하는 내용은 '성매매처벌법'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하단과 같습니다.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ㆍ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ㆍ알선하는 행위 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는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등이 포함되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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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의 식품위생법 위반(성매매 처벌법 제4조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4. 2. 19. 13:40
식품위생법에서 정하고 있는 식품접객업소에는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이 있습니다. 그중 유흥주점은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서리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입니다. 유사해 보이는 단란주점은 유흥주점과 달리 '유흥종사자'를 둘 수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흥주점영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 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할 경우 유흥주점영업자가 받게 될 행정처분과 구제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법률 1.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