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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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에 의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과 구제 행정심판 청구(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5. 3. 10. 10:47
음주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이고 과거 음주운전 이력도 없으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갖고 있는 벌점이 있는 경우라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과거 중앙선침범으로 벌점 30점을 받은 사실이 있은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어 벌점 100점을 받아 1년 누산점수 130점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구제받은 사례입니다. 참고로 1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면 자동차 운전면허가 벌점으로 인하여 취소됩니다.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1-05595, 2021. 6. 8. 일부인용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청구인은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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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 미이행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구제?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5. 3. 6. 14:42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는 시도경찰청장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제6호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법 제5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을 말한다.) 제공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사고를 일으킨 후 구호조치 및 신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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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구제받을 방법은?(행정심판/110일 면허정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5. 2. 21. 14:52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운전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과 함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발생되기 때문에 운전을 기반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의해 입게 될 불이익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음주운전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은, 일정한 경우 행정심판 제도를 활용하여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참고되는 요소는 혈중알코올농도, 과거 음주운전 이력, 운전경위, 사고유무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음주운전에 의한 면허취소 행정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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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에 의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 청구를 통한 구제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5. 2. 13. 13:05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가 있는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점을 부과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벌점이 40점 이상인 경우 1점 당 1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고,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최종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처분벌점이 소멸됩니다. 다만 벌점이 40점 이상인 경우에는 3년간 관리되며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점수 이상이 되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1년 - 121점 이상2년 - 201점 이상3년 - 271점 이상 이러한 벌점으로 인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등 사유가 존재한다면 행정심판 제도를 활용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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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적피해가 발생하여 벌점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구제는?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4. 12. 6. 09:25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로 발생하는 벌점에 의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최근 저희 사무소로 버스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피해로 발생한 벌점으로 인하여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딜 수 있다는 내용을 전달받아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시 구제 방법을 문의해 온 분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벌점 또는 누산점수가 다음과 같은 기준 이상이 되는 경우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1년 - 121점 이상2년 - 201점 이상3년 - 271점 이상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최종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해당 벌점은 소멸됩니다. 문의해 온 분처럼 인적피해 교통사고가 있는 경우, 그 사고원인이 중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에게 벌점이 부과되며 벌점은 사망,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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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에 의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는 부당?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4. 10. 17. 16:45
흔히 볼 수 있는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의한 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22년 2386건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사고 건수의 증거와 함께 사망자 수도 늘었습니다. 이러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하다가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 형사, 행정, 민사적으로 곤란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중 행정 분야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음주운전에 의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이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동차와는 명확히 다르지만 이를 음주 운전할 경우 일반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한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적용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행정처분을 하는 것에 부당함을 느끼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유는 개인형 이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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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복용 후 운전으로 인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행정심판/판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4. 8. 19. 19:16
사건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2016-20656) 청구인은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소지한 부동산 중개보조원으로 운전을 하던 중 전신주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청구인은 조사과정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청구인이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이 확인하였고, 사고까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한 행위는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때에 해당된다고 보아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하였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환각작용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여한 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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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처분 무효확인 청구(졸피뎀, 수면제 복용 운전) 행정심판 재결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4. 8. 19. 18:36
[관련 법률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 기준. 2. 취소처분 개별기준.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때 : 약물(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환각물질)의 투약, 흡연, 섭취, 주사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때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