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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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이 술을 마셨으나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경위로 보지 않은 경우?(관련 판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5. 1. 4. 14:06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가 어떤 상황인지 판례를 통해 지난 포스팅에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식품접객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하였고 청소년이 술을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로 보지 않은 판례입니다. 사건 : 대법원 2009.4.9 선고 2008도 11282 이 사건은 성인들이 식품접객업소에 들어와 술을 주문하여 마시다 청소년을 불렀고, 청소년이 합석한 이후 테이블에 있던 술을 마시면서 발생한 것으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 음식점에 들어온 여러 사람의 일행에게 술 등의 주류를 판매한 행위가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에 규정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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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의 '몰카' 설치에 의한 영업정지 처분?(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4호의2)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공중위생관리법 2025. 1. 3. 19:00
숙박업소를 이용할 때 신경 쓰이는 부분 중 하나는 혹시나 하는 '몰래카메라' 설치 유무입니다. 이는 명백히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4호의 2는 "법 제5조를 위반하여 카메라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를 금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5조는 "공중위생영업자는 영업소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이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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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이성혼숙 장소를 제공한 모텔 영업자가 받게 될 처벌과 구제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공중위생관리법 2025. 1. 3. 16:15
모텔과 같은 숙박업소 운영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지키며 영업을 해야만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 등을 명하거나 영업소폐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중 숙박업소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위반 사항으로는 제8호가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의료법 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숙박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이성혼숙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는 청소년 보호법 제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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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공중위생관리법 2024. 10. 8. 12:0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모텔 등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분들이 쉽게 위반할 수 있는 사안으로는 청소년에게 이성혼숙 장소를 제공하는 것 외에 직원의 잘못으로 성매매 장소제공이 이뤄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모텔에서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경우 받게 될 처벌과 영업정지 처분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형사처벌 대상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등의 행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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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의 유흥접객행위 알선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행정심판행정심판 2024. 4. 17. 07:52
사건 : 2023경기행심 1194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청구인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단란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중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알선한 사실로 적발되었고 이에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청구인은 사건 당시 무릎 관절 수술로 영업을 하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영업소 운영을 맡겨 운영하다 발생한 일이며, 위반 당시 손님이 외국인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였고 불법임을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요구하여 가끔 놀러 오던 외국인 여성을 불러준 것으로 접대부를 부른 것이 아닌 점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하하지만 피청구인은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누구든지 유흥접객원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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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주류 제공혐의로 적발된 경우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4. 3. 6. 10:37
사건 : 서행심 2023-155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 판매하여 적발되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청구인은 신분증 검사를 하였으나 외모상 전혀 청소년으로 볼 수 없었고 게다가 제시한 신분증이 위변조 또는 도용된 것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일이라며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 청구인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으로 감경하는 재결을 하였습니다. "(중략) 청구인은 손님들이 청구인에게 제출한 신분증이 위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임을 발견하지 못한 사정에 청구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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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성매매알선 행위에 따른 영업정지 3개월 처분 행정심판 청구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카테고리 없음 2023. 12. 8. 11:14
모텔을 운영하고 계시다면 공중위생관리법 내용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특히 영업소 폐쇄 등을 정하고 있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각호의 내용은 1회만 위반하더라도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부과받을 수 없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텔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경우, 1차 위반만으로도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게 되며, 받게 될 영업정지 처분은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부과받을 수도 없습니다. 또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에게 같은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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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의 요구로 접대부를 고용하게 된 노래방영업주의 영업정지 처벌은?행정심판/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2023. 11. 29. 12:23
노래방 영업자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키며 영업을 해야만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음악산업법 제22조에 하단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노래연습장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영업소 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것 2. 당해 영업장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지 아니할 것 4.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