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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성매매알선 행위에 따른 영업정지 3개월 처분 행정심판 청구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카테고리 없음 2023. 12. 8. 11:14LIST
모텔을 운영하고 계시다면 공중위생관리법 내용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특히 영업소 폐쇄 등을 정하고 있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각호의 내용은 1회만 위반하더라도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부과받을 수 없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텔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경우, 1차 위반만으로도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게 되며, 받게 될 영업정지 처분은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부과받을 수도 없습니다. 또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에게 같은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벌금이나 징역의 형사처벌이 확정되면 이 자체가 행정처분을 다투고자 할 때 강력한 증거로 활용되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순 없으며, 최대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까지 감경받을 수 있는 것이 최선이라 할 것입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고자 할 때는 단순히 얼마나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는지만을 주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통상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을 주장하며 다투게 되는데, 법원 판례는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9.20. 선고 2007두 6946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기 때문에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모텔의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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