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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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이성혼숙 장소를 제공하여 적발될 경우 숙박업소 영업자가 받게 될 처벌과 영업정지 구제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공중위생관리법 2025. 3. 17. 11:10
모텔, 무인텔과 같은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중 청소년에게 이성혼숙 장소를 제공하여 적발될 경우 청소년 보호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처벌을 각각 받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관련 법률 근거와 함께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받게 된 과징금 부과를 다툰 행정심판 재결례를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관련 법률 : 청소년 보호법, 공중위생관리법*청소년 보호법 제30조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8호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호 제30조 제7호부터 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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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직원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의한 영업정지 처분과 구제 방법(의견제출서/행정심판 청구)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공중위생관리법 2025. 2. 12. 12:42
모텔과 같은 숙박업소의 직원이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 성매매처벌법을 위반하게 될 경우 숙박업소 영업자는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양벌규정)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각각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의 경우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벌금형은 면할 수 있으나 행정처분의 경우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한다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행정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숙박업소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할 경우 받게 될 처벌과 그 근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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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의한 행정처분 시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 기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판례 2024. 10. 29. 14:42
모텔과 같은 숙박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이성혼숙 장소를 제공할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설사 직원이 실수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는 등의 잘못으로 청소년에게 이성혼숙 장소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위반에 의한 행정처분은 면제될 수 없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30조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8호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이미 다수의 판례에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처분을 하는 때에도 숙박업소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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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공중위생관리법 2024. 10. 8. 12:0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모텔 등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분들이 쉽게 위반할 수 있는 사안으로는 청소년에게 이성혼숙 장소를 제공하는 것 외에 직원의 잘못으로 성매매 장소제공이 이뤄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모텔에서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경우 받게 될 처벌과 영업정지 처분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형사처벌 대상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등의 행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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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이성혼숙 장소 제공에 의한 숙박업소의 과징금 처분 구제 행정심판행정심판/공중위생관리법 2024. 4. 9. 07:23
숙박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이성혼숙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는 청소년 보호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각각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위반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이성혼숙 장소를 제공한 숙박업소 사업주는 공중위생관리법에 근거하여 위반 횟수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청소년에게 이성혼숙 장소를 제공한다는 것은, 남녀 모두가 청소년일 것을 요하는 게 아니며 둘 중 하나라도 청소년이면 족하는 것으로 숙박업소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이런 경우 어떤 사유가 존재해야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행정처분이 감경될 수 있을지 궁금한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단의 행정심판 재결례는, 이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행정처분에 대응하여야 처분 감경이 이뤄질 수 있는지를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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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이성혼숙 장소 제공에 따른 모텔의 영업정지 처분 구제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공중위생관리법 2024. 2. 2. 12:39
모텔을 운영하는 분들은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금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업자라면 당연히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공중위생관리법의 내용을 보면 공중위생관리법 이외에 청소년 보호법 등과 같이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적발되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어 생각보다 빈번하게 법률 위반 사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벌금이나 징역과 같은 형사처벌도 매우 큰 문제이지만, 당장 생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 처분 등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생계 수단으로 해당 숙박업소만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라면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소년에게 이성혼숙 장소를 제공한 숙박업소가 받게 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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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이성 혼숙 장소 제공에 따른 숙박업소의 처벌?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공중위생관리법 2023. 12. 6. 12:29
숙박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이성혼숙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는 청소년 보호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청소년에게 이성혼숙 장소를 제공한 사람이 숙박업소 사업자가 아니라 직원이라면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은 직원이 받게 되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만 사업자가 받게 됩니다. 즉,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아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를 한 사람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각각 받게 되지만,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따른 처벌 결과는 행정처분과 연관이 매우 깊습니다. 이유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의 형사처벌 결과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의 감경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건이 발생하면 사건 경위를 파악해 위반 행위자는 반성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