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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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의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자의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5. 6. 26. 14:4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라 음주운전자로 적발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처벌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벌금과 같은 형사처벌과 함께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의 행정처분이 부과됩니다. 이중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예견되는 등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입게 될 불이익이 현저히 커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되는 경우 면허취소 처분에 대해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는 내용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재량의 영역에 있는 만큼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함에 있어, 감경 사유를 반드시 반영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는 개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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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관련 직업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이 구제되는 경우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5. 2. 25. 10:4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가 적발되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일 결격기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곧바로 취득하면 되므로 행정처분을 하는 의미가 퇴색되기에 결격기간이 존재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운전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생계를 위한 사유 등이 존재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하고 있습니다. 이때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영업직,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와 같이 운전 관련 직업을 갖고 있어야만 행정심판을 통해 감경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위과 같은 운전 관련 직업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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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이진아웃'자가 된 경우 결격기간 내 면허 취득?(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단서/면허시험 접수거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5. 2. 11. 16:14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을 금하며, 여기에는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도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경우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과거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적발되었다면 '이진아웃'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됨과 동시에 2년의 결격기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기존 행정심판 재결례를 보면 결격기간만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됨을 알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결격기간은 그 효과가 행정청의 의사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교통전산망에 청구인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등재한 행위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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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자의 행정심판 청구를 통한 운전면허 구제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5. 2. 10. 10:1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 금하는 행위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등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게 됩니다. 이러한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도를 활용하여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자동차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따라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 제1항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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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로 적발되었으나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구제된 사례(판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5. 1. 21. 16:20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음주운전을 한 경우뿐만 아니라,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에도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이에 대해 과거 대법원은 음주측정 불응은 "도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되고 도로 이외의 곳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경우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10.11. 선고 2013두 9359 판결 참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에 근거하여 만일에 자신이 음주측정에 불응하였으나 해당 장소가 도로 이외의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운전면허가 도로교통법 제93조에 의해 취소되었다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구제 받을 수 있겠습니다. 하단의 판례(대법원 2021.12.10. 선고 2018두42771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