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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부적합 결정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사유서 탄원서 진정서 등 2023. 7. 12. 10:06반응형LIST
수급권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 신청을 하게 될 경우, 담당 조사관은 부양의무자 유무와 함께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부양의무자가 존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소득, 자산)이 부합하게 된다면 수급권자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존재하긴 하나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로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되는데,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기초생활수급자"로 급여 혜택을 받고자 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부적합 결정처분을 받아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663. 2012. 10. 22. 기각
이 사건 청구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급여를 받고 있던 중, 피청구인의 조사에 따라 등록된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어 수급자 자격이 중지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 신청을 하게 됐고, 담당자는 청구인인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 확인 및 관계를 조사하게 됐고 이후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있고 가족관계 단절로 보기 어렵다며 기초생활수급자 부적합 결정을 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재혼 후 자녀들과 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었고 무엇보다 자녀들이 연락을 피하고 있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부적합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부적합 결정 처분이 위법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양의무자인 자녀들과 청구인이 가족관계 단절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자녀가 청구인에 대한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증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소유였던 서울 A주소지에서 청구인이 세대주, 청구인의 자 X가 세대원이었던 사실이 있고 (중략) 그리고 청구인은 X와 10회 정도 통화한 사실이 증거자료를 통해 확인되고 이에 더하여 청구인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이 중지된 이후에 청구인이 X의 직장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된 사실이 있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에 '직장가입자가 피부양자 자격 취득 또는 상실 신고를 하거나, 피부양자가 자격 상실 신고를 하려면 피부양자 자격(취득, 상실) 신고서 등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주소가 달리되어 있는 자녀의 피부양자가 되려면 본인들의 신고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중략) 청구인은 가족관계의 단절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고 X의 부양능력에 비추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을 두고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부적합 결정 처분을 받았다면, 행정심판을 통해 다투는 방법이 있지만 이런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부양의무자와의 가족관계 단절을 주장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면 조사 단계에서 제출하게 될 사유서(또는 소명서) 작성에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와 관련해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소명서 작성뿐만 아니라 이후 심의에 필요한 서류 작성에 도움을 드린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절차가 이미 마무리 되어 부적합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행정심판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춰 최선의 대응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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