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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처분 등 제재적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제출서의 효용성?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사유서 탄원서 진정서 등 2023. 6. 9. 14:45반응형LIST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일반음식점 영업자부터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업자 등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정처분은 위반 사실 확인부터 시작해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만 합니다.(블로그의 내용은 참고만 해주세요.)
더보기*행정절차법 제3조(적용 범위) 제1항 처분, 신고, 확약, 위반사실 등의 공표, 행정계획,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제1항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처분의 제목
2.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의견제출기한
7.그 밖에 필요한 사항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제3항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위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러한 법률 내용에 따라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될 때 국민의 입장에서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의견제출서 작성'입니다. 의견제출서는 행정청에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와 함께 언제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전달해 주는데, 이때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사실, 법률 근거 그리고 관련하여 부당함이 있다면 그 내용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많은 분들이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경우 의견제출 단계에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더라도 예정된 행정처분이 수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재밌는 점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제출 의견의 반영 등) 제1항에서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당사자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타당한 의견을 법률에 근거해 제시하더라도 받아주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행정사 사무소의 입장은 향후 행정심판을 위해서라도 적극 자신이 받게 될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하게 되면 의견제출서에서도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은 사실을 주장하며 행정절차법상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진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재적 행정처분으로 입게 될 불이익을 다투고자 하는 청구인의 입장에서 살펴본다면 어떤 내용이든 심리기일에 반영되어 해당 처분의 위법성이나 부당성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다음의 판례에서 말하는 것처럼 '개인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도록 하고 있기에 사건 처분과 관련은 없지만 한 개인으로서 입게 될 불이익에 관해 소명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더보기"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4.7. 선고 98두11779 판결 참조)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의견제출서 작성을 두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길게 바라보고 자신에게 어떤 측면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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