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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4조 제1호 썩거나 상한 식품 등을 판매한 경우 처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3. 8. 1. 16:02LIST
요즘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비가 많이 내려 수해를 걱정해야 했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 날씨가 바뀌었습니다. 이런 날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영업소를 운영하는 분들은 판매하는 식품이 썩거나 상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식품위생법에서는 이런 식품 등을 폐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업자에게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썩거나 상한 식품 등을 판매한 경우 처벌?
식품위생법 제4조는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를 규정하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위의 행위를 할 경우에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을 통해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 근거 법률인 식품위생법 제4조 제1호의 내용을 '1) 썩거나 상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과 '2)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구분하여 위반 횟수마다 처벌 내용을 각각 달리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는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부과받지 못하는 사유를 명시하고 있는데, 위의 식품위생법 제4조 제1호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이 이에 해당됩니다.
즉,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사유로 받게 되는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부과받을 수 없지만, 경감대상에 해당한다면 과징금으로 부과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수기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면 생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꼭 알아두면 좋을 것입니다.
식품위생법 제4조 제1호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구제 방법?
영업정지 처분 사실이 발생하게 되면 곧바로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반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되고(사실확인서 작성) 이후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며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후 의견을 받아 행정처분 명령서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확정하게 됩니다.
행정처분을 받는 입장에서는 의견제출서 제출 이후 행정심판 제도를 활용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진행할 때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해야만 하며 이후 행정심판 결과를 토대로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부과받는 등의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각 절차마다 필요한 서류나 관련 법률 내용을 찾아보며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럴 때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을 남겨주시어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문의를 주실 때는 구체적인 사건 정황과 함께 어떤 도움을 받고자 하는지를 명확히 하신다면 더욱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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