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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정지 의견제출서 작성법, 감경을 위한 4가지 포인트 (실무 가이드)
    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6. 3. 2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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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을 통해 과연 영업정지 처분을 구제할 수 있을까란 의문이 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문의를 해주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와 같은 전제를 두고 질문하기도 하니까요.

     

    "의견제출은 의미가 없고 형식적인 거라고 하던데요. 그래서 행정심판을 해야 구제가 된다고."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위와 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 걸까요?

     

    이번 글에서는 의견제출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의견제출서는 의미없다?

     

    의견제출서 작성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려보겠습니다.

    의견제출서는 의미 없지 않습니다. 의미가 없었다면 다음과 같은 성공사례는 절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hasangin21/221090492755

     

    반찬가게 영업소 폐쇄처분에서 영업정지 3개월 감경 성공 사례-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반찬가게 영업소 폐쇄처분에서 영업정지 3개월 감경 성공 사례] 최근 영업정지나 영업소 폐쇄처분을 받은 ...

    blog.naver.com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제출이 의미 없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은 이유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앞선 글에서 인용한 대법원의 판단(객관적인 행정법규 위반 사실이 있으면 행정처분을 사실상 피할 수 없는 점)과 함께 행정청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재량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재량권 행사의 위법성, 부당성을 다투기 위해서는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입게 될 불이익, 관련 법규 적용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느낍니다. 때문에 위와 같은 성공 사례를 보기 힘든 것이라 하겠습니다. 

     

    요약하자면 의견제출을 통해 행정처분이 구제되는 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2. 의견제출서 작성 방법?

     

    먼저 의견제출서를 어떻게 작성하라는 명확한 가이드가 개별법에 존재하진 않습니다. 앞선 글을 통해 든 예시(일반음식점영업자의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예정하고, 그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행정청은 의견제출 기회(10일 이상)를 주지만 그 어디에도 의견제출은 이렇게 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결국 의견제출에 정답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관련 행정심판재결례, 판례 그리고 업무 경험을 토대로 볼 때 다음과 같은 내용을 논리 정연하게 소명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1) 사건 경위에서의 행정처분 시 참고해야 할 부분
    2) 관련 법규 적용의 적법, 타당성 
    3) 관련 재결례 및 판례에서의 판단(자신의 상황과 유사한 사례를 최종적으로 어떻게 판단했는지 보라는 의미)
    4) 의견제출인이 예정된 처분으로 입게 될 불이익 등 

    사안마다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 위의 4가지 부분은 공통적으로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이 정도까지 살펴서 의견제출서를 준비해야 한다는 걸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의견제출서는 그냥 한 장 정도 쓰는 줄 알았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와 함께 받게 되는 의견제출서 양식이 한 장이고, 그 공란에만 소명해야 한다고 여기거나 이와 같은 요소들이 구제에 도움이 된다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정리하자면, 의견제출서는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반성문이 아닙니다.

    행정청이 내린 예정 처분의 근거를 면밀히 분석하고, 그 처분이 과도하거나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는 점을 논리적인 서면으로 입증하는 과정입니다.

    참고로 영업정지 처분을 예정받은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엔 행정청도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행정절차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7조의 2(제출 의견의 반영 등)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당사자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실제로 구체적인 입증 자료와 법리적 주장이 담긴 의견제출서는, 행정심판으로 가기 전 처분을 감경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기회가 됩니다.

     

    물론 생업에 바쁜 영업자분들이 복잡한 판례를 분석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논리를 개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첫 단계를 어떻게 단추를 끼우느냐에 따라 사업장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다음 글에서는

    의견제출 이후에도 처분이 가혹하다고 느껴질 때, 활용할 수 있는 '행정심판'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행정심판은 의견제출과 무엇이 다른지, 어떤 경우에 구제 가능성이 높은지 정리해 드립니다.

     

    현재 영업정지 사전통지를 받고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는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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