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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영업정지, 감경 가능할까? (판례 기준 정리)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6. 3. 26. 13:11반응형LIST
앞선 글에서는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되었을 때
행정처분이 어떤 절차를 통해 진행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못 보신 분들은 하단 링크 참조
https://lawdocs.tistory.com/657
영업정지 사전통지 받으면 바로 정지될까? 절차부터 정리합니다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중 영업정지 처분을 예고하는 통지서를 받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 그래도 사업체 운영으로 바쁘고 신경 쓸 곳 많은 상황에서 이에 대해 세부적으로 모든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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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절차를 이해한 뒤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영업정지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
“의견제출을 하면 처분이 줄어들 수도 있는 걸까?”실제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받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질문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객관적인 위반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영업정지 처분 자체를 완전히 피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대응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청이 처분을 결정할 때에는 단순히 위반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위반 경위, 고의성 여부, 영업자의 관리 노력, 위반 전력 등 다양한 사정을 함께 고려하기 때문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법원도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03.9.2. 선고 2002두 5177 판결 등 참조)
즉, 객관적인 위반 사실이 있다면 영업정지를 완전히 피할 순 없다는 것입니다.
앞선 예시 상황에서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 - 객관적인 행정법규 위반 사실(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위반)"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위의 대법원 판결에서도 단서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부과에 대한 부분을 다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위반 사안을 일반화할 수 없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위의 대법원 판례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를 살피는 것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식품위생법에서 말하는 행정처분 기준까지 살필 필요가 있죠.
사업자는 이런 내용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바로 의견제출서와 이후 진행될 행정심판 청구서에 녹여내는 것입니다.
- 1) 의견제출을 통한 감경
- 2) 의견제출 후 확정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정리해 보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경우 객관적인 위반 사실이 존재한다면 행정처분 자체를 완전히 피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행정청이 처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위반 경위와 영업자의 관리 노력, 그리고 다양한 사정을 함께 고려하게 되며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설명되는 경우에는 처분이 감경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의견제출 단계에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정리하여 제출하느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의 의견제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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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단계에서 어떤 내용을 작성해야 하는지, 어떤 자료를 첨부해야 하는지 몰라 어려움을 겪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다음 글에서는
- 의견제출서는 어떤 형식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 감경을 위해 실제로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 실무에서 자주 활용되는 작성 방법
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현재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하여 의견제출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관련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필요한 경우 언제든 문의 남겨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8x90반응형LIST'행정심판 > 식품위생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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