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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정지 사전통지 받으면 바로 정지될까? 절차부터 정리합니다
    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6. 3. 2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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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중 영업정지 처분을 예고하는 통지서를 받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 그래도 사업체 운영으로 바쁘고 신경 쓸 곳 많은 상황에서 이에 대해 세부적으로 모든 걸 알기란 어렵습니다.

     

    실제로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문의 오는 내용을 보면, 대부분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생계유지가 안 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이외에 다양한 질문을 남기지만, 요약하면 위와 같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답을 찾기엔 관련 법률을 찾아야 하고, 아무리 요즘 AI가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핵심이 되는 내용을 정확히 안내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이번 글을 통해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이것만 알자'는 느낌으로 전체적인 절차와 감경 방법에 대해 예시를 들어가며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1. 행정처분의 절차 

     

    1) 행정처분의 차이를 만드는 요소 : 위반사실, 위반 횟수

     

    행정처분은 원인이 되는 사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해당 위반 행위로 처음 적발된 것인지 아니면 재차 적발되는 등 위반 이력이 있는지에 따라 그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위반 사실이 무엇인가?>

    A라는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와 B라는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소비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되는 경우는 그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다른 경우입니다. 

     

    <위반 횟수가 어떻게 되는가?>

    A라는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2026년 1월 1일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가 적발되었고, 영업정지 처분(1차 - 영업정지 7일)을 받았습니다. 이후 2026년 3월 3일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같은 위반 행위로 적발되는 것으로 3월 3일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2차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2) 행정처분의 공통적인 절차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어디쯤 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언제쯤 영업정지를 받게 되는지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이 위반사실과 위반 횟수를 살펴 행정처분이 진행된다는 점을 인지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후술 하겠지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에 따라 예정하는 처분의 근거가 정확히 적용되었는지를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위반사실 적발 ->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송달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 - > 의견 제출 - > 행정처분 확정 

     

    앞서 든 예시인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일반음식점 운영자의 경우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한 사실 적발(1차 위반) - > 영업정지 7일을 예정하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송달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 - > 관련 법률 및 판례 등에 근거하여 의견 소명 - > 행정처분 확정(감경 또는 유지)

     

    위의 절차가 진행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대략 1개월 정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적발된 이후 영업정지를 곧바로 통지하는 게 아니라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뿐만 아니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를 거친 후 이러한 사실을 관할 행정청(시청, 구청, 군청)으로 통지하고 그 후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위의 의견제출 기한은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10일 이상 부여하고 있기에 적발된 날로부터 대략 1개월 정도면 위의 절차가 모두 진행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처분이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정리해 보면, 단순히 적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영업정지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은 사전통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고,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최종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즉, 사전통지 이후의 대응 과정이 실제 처분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단계라고 보셔야 합니다.

     

    실제로 의견제출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단의 사례는 의견제출 단계에서 구제된 사례(영업소폐쇄 처분 -> 영업정지 3개월)입니다. 

    https://blog.naver.com/hasangin21/221090492755

     

    반찬가게 영업소 폐쇄처분에서 영업정지 3개월 감경 성공 사례-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반찬가게 영업소 폐쇄처분에서 영업정지 3개월 감경 성공 사례] 최근 영업정지나 영업소 폐쇄처분을 받은 ...

    blog.naver.com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다음과 같은 고민을 하시게 됩니다.

    • “그럼 의견제출을 잘하면 영업정지를 피할 수 있는 걸까?”
    • “감경이 된다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 걸까?”

    이 부분은 단순히 절차를 아는 것만으로는 답하기 어렵고,
    관련 법리와 실제 판단 기준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다음 글에서는

    • 영업정지 처분이 실제로 감경되거나 변경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지
    • 법원은 ‘정당한 사유’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 실제 대응에서 어떤 부분이 중요하게 작용하는지

    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장 행정처분을 받게 될 상황이라 여유가 없는 분들이나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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