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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의 접대부 고용 알선 및 주류 판매 적발에 의한 영업정지 처분과 행정심판 청구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2025. 10. 17. 14:59LIST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노래연습장에서 쉽게 위반할 수 있는 행위로는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거나 주류를 판매,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중 주류 판매 및 접대부 고용, 알선 행위가 동시에 적발될 경우 받게 될 행정처분과 그 구제방법인 행정심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지 아니할 것을, 제4호는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횟수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 각각의 행위로 받게 될 영업정지 처분은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부과받을 수 없습니다. 단, 주류를 판매한 경우가 아니라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되어 받게 되는 영업정지 처분의 경우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부과받을 수도 있습니다.
1. 주류 판매 제공의 경우
1차 위반 - 영업정지 10일
2차 위반 -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 - 영업정지 3개월
4차 위반 - 등록취소 영업폐쇄
노래연습장업자의 주류 판매행위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접대부 고용 알선의 경우
1차 위반 -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 영업정지 2개월
3차 위반 - 영업폐쇄 등록취소
노래연습장업자의 접대부 고용 알선행위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위의 행위를 동시에 하고 있던 중 적발(1차)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영업정지 40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10+30) 또한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부과받을 수 없습니다. 간혹 경제적인 어려움을 고려하여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재결한 바 있습니다.
"음악산업법 제28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같은 법 제18조(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때)와 같은 법 제22조 제1항 제2호(출입시간외에 청소년의 노래연습장 출입 금지) 또는 제6호(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를 위반한 때에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되는 주류 판매, 제공과 접대부 고용, 알선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과징금 갈음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단순히 자신이 원하는 것만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관련 법률에서 해당 주장을 받아줄 수 있는 상태인지 관련 증거는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이전 판례나 행정심판 재결례는 어떤지 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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