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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를 고용할 경우 받게 될 영업정지 처분과 구제 행정심판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2025. 7. 11. 11:21LIST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노래연습장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제1항 노래연습장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영업소 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것
2. 해당 영업장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엔느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주류를 판매, 제공하지 아니할 것
4.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 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6.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이를 위반할 경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행정처분기준
- 1차 위반 - 영업정지 1개월
- 2차 위반 - 영업정지 2개월
- 3차 위반 - 등록취소 영업폐쇄
접대부를 고용하여 적발될 경우, 받게 되는 영업정지 처분은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부과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많은 분들이 '손님의 강요'로 접대부를 알선하는 업체를 통해 고용하였다는 주장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판례(대전지방법원 2008.6.25. 선고 2008구합 1049 판결 등 참조)는 손님 강요로 접대부 알선한 노래연습장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한 바 있는 만큼 이러한 주장만으로는 구제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될 불이익과 함께 행정처분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감경 사유 적용 등을 통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해당 영업정지 처분의 감경을 요청하는 것이 현실적이라 할 것입니다. 행정처분은 객관적인 사실이 무엇인지에 착안하여 내려지기 때문에 접대부를 고용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달리 볼 여지가 없다면 행정처분을 피할 순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영업정지 등에 대한 의견제출서,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대행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상담 및 관련 서류 작성 대행 문의가 있는 경우 연락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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