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위반에 의한 영업정지 처분 구제 방법?(노래연습장 영업정지/주류판매)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2025. 3. 19. 10:16반응형LIST
노래연습장에서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주류를 보관하거나 손님이 주류 반입을 묵인하는 행위까지 모두 금하고 있습니다.
먼저 1) 주류를 판매, 제공하는 행위의 경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에서, 2) 주류를 보관하거나 손님이 주류를 반입하는 행위는 이법 시행령 별표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제3호에서 금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행위는 모두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나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만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주류를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1차 위반 - 영업정지 10일
2차 위반 -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 - 영업정지 3개월
4차 위반 - 등록취소 영업폐쇄
주류 판매로 인해 받게 될 영업정지 처분은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부과받을 수 없으며, 감경만이 가능합니다.
감경은 [행위가 고의,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인 경우] 감경할 수 있으며, 실무상 행정심판을 통해 감경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게 될 상황에 놓여 상담이나 구제 관련 서류 작성 대행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728x90LIST'행정심판 >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 고용 및 주류판매 사실로 적발된 후 받게 된 영업정지 처분이 감경된 사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0) 2025.04.11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는 경우 받게 될 처벌?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0) 2025.03.19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할 경우 받게 될 처벌과 구제 방법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0) 2025.02.10 경찰공무원이 노래방 도우미 알선 영업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해 손님을 가장하여 도우미를 불러낸 경우 관련 판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0) 2025.01.02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한 경우와 보관한 경우 각각의 처벌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1) 2024.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