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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촉구를 행정심판을 통해 다툴 수 있는지?(과태료 소멸시효/질서위반행위규제법)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판례 2025. 5. 28. 11:18LIST
이번 글에서는 주정차위반에 의해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할 것을 촉구하는 '과태료 납부촉구'를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 서행심 2024-1383 주정차위반 과태료 납부촉구 취소청구
사건 청구인은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주정차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나 이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과태료 납부촉구'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지난 20년 동안 피청구인으로부터 어떤 연락이나 행정적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는데 갑자기 과태료 미납에 대해 납부 독촉을 하였고, 과태료 부과의 경우 부과 후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에 따라 당연 소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납부하라고 요구하므로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이를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불복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법원을 통해 과태료 사건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두고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며 부적법한 청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청구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적법하다며 '각하'하는 재결을 하였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르면 행정청이 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불복하여야 하고, 별도로 행정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한편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 건을 시효결손 처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실익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시효결손'은, 과태료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에 의한 납부의무의 소멸을 뜻하며, 과태료의 소멸시효는 10년이 아닌,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확정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과태료 징수가 불가능해집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 제1항)
따라서 위의 행정심판 결과에 관계없이 청구인의 경우 소멸시효에 따라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다만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통해 다툴 수 없으며, 관할 법원을 통해 과태료 재판을 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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