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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인정 판례(기질성 폐렴/감영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판례 2025. 5. 22. 12:29LIST
코로나 19 백신을 맞은 후 부작용이 발생하여 피해보상 신청을 하였으나,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 결과 해당 증상은 '백신별 알려진 이상반응'에 해당하지 않으며 인과성이 없다고 판단해 피해보상 신청을 거부하여 이에 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피해보상 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 사례입니다.
사건 : 서울행정법원 2025. 4. 11. 선고 2003구합 51588 예방접종피해보상신청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관련 법리]
"여기서 예방접종과 장애 등 사이의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 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그 인과관계를 추단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방접종과 장애 등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밀접성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장애 등이 그 예방접종으로부터 발생하였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 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않으며, 장애 등이 원인 불명이거나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정도의 증명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두 274 판결 등 참조)"
[판단 요지]
"원고가 코로나19 백신을 2차로 접종하고 약 한달 뒤 기질화성 폐렴 진단을 받은 사안에서, 예방접종과 원고에게 발생한 기침, 가래 증상과 기질화성 폐렴의 발병 사이에는 시간적 밀접성이 존재하고, 원고에게 예방접종 전 활성화되거나 치료가 필요한 폐질환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예방접종 후 다발성 폐병변이 새롭게 발생하였으므로,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원고에게 발병한 기질화성 폐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단 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 질병관리청장의 피해보상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함"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이 생겨 피해보상 신청을 하면 쉽게 받아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감영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의한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국가의 보상책임은 무과실책임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 이유는 무과실책임이라더라도 발생한 부작용(질병, 장애 또는 사망)이 그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은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백신 부작용으로 피해보상 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된 경우라면 다른 전문의들로부터 이에 대한 의견을 받아보는 등의 절차를 거쳐 해당 거부 처분이 타당한 것인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이와 관련된 이의신청서,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가 있는 경우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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