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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의 내부징계에 관한 사법심사를 할 수 있는지?(기독교 종단 소속 목사에 대한 2년 정직 징계 무효확인 판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판례 2025. 5. 22. 11:24LIST
소개해드릴 판례는 기독교 단체 소속 목사에게 소속 종단의 교리에 근거한 범과 규정을 위반에 따른 정직 2년의 징계를 한 사안을 두고, 소속 목사가 이 징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입니다. 종단의 정직판결의 당부가 되는 범과규정이 교리에 근거한 것이고 교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판례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 이미 정직 2년의 기간이 끝났지만, 정직판결이 현재 목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징계 대상자인 목사는 무효확인의 소송을 통해 다투고 있습니다.
관련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된다. 그렇지만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일 때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 4011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 36407 판결 등 참조)"
"종교단체의 징계결의는 종교단체 내부의 구제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자유의 영역에 속한다. 교인 개인의 특정한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법원으로서는 그 효력의 유무를 판단할 수 없다. 그러나 1) 그 효력 유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고, 또한 2)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위 징계의 당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 그 판단의 내용이 종교 교리의 해석에 미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는 위 징계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 10388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 67665, 67672 판결 등 참조)"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5. 4. 24. 선고 2024나2042490 판결
□ 사안 개요
- 피고는 기독교 종단으로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정직, 면직 또는 출교의 징계를 받도록 범과 규정(이 사건 범과 규정)을 두고 있음
- 피고 소속 목사인 원고는 2019년 제2회 인천퀴어문화축제(이 사건 문화축제)에서 성의를 입고 목사의 자격에서 성소수자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동성애 성향도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축복식(이 사건 축복식)을 진행함
-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총회재판을 거쳐 정직 2년의 징계를 하였고, 원고가 그 무효확인을 구함
□ 쟁점
- 종교단체의 내부징계에 관한 사법심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범과 규정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 원고의 행위가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인지 여부
□ 판단
- 총회의 정직판결 당부는 피고의 종교 교리 해석을 수반하는 범위에서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음. 반대로, 피고의 종교 교리 해석을 수반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총회의 정직판결 당부를 판단할 수 있음
- 단체 구성원의 기강을 잡고, 일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마련하는 징계사유는 대상 행위를 미리 상정하기 어려워 다소간 포괄적인 정함이 필요하고 또 용인되는 측면이 있음. 또한 종교단체 내부에서 그 절차에 따라 교리 관련 규범을 정한 것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 종교와 국가기능을 엄격한 분리 등에 비추어 규범 제정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함
- 이 사건 축복식의 예문만 놓고 보면 ‘성소수자의 곁에도 하나님이 가까이 있고, 성소수자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한다’는 기독교의 이상을 전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이 사건 문화축제는 동성애 성향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인정하라는 뜻에서 진행된 행사이고, 이 사건 축복식은 ‘동성애 성향도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음. 설령 점차 많은 사람들이 ‘성적 지향은 개인의 정체성에 관한 것으로서 다른 사람이 찬성하거나 반대할 수 없다’는 명제를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동성애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회개하여야 할 죄악’으로 보는 피고의 교리를 심사할 수 없는 이상, 총회의 정직판결이 이 사건 축복식 집례를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로 본 피고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함
- 청구기각이 타당하나 불이익변경금지에 따라 항소기각함.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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