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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처벌법 위반에 의한 숙박업소 영업정지 3개월 처분 구제 행정심판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공중위생관리법 2025. 5. 23. 10:58LIST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약칭: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다.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행위를 숙박업소 영업자뿐만 아니라 직원이 할 경우 위의 처벌뿐만 아니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할 경우, 숙박업소 영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위반 횟수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1차 위반 - 영업정지 3개월
2차 위반 - 영업소 폐쇄
위의 1차 위반으로 받게 되는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은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부과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의 취소 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다퉈야만 합니다.
이와 같이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숙박업소에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이 발생하는 경우, 많은 분들이 직원의 행위라 알지 못했다는 등의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만으로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의 취소나 감경이 이뤄지기 어렵습니다.
하단의 행정심판재결례(2025경기행심 125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는, 직원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 벌금형을 받아 영업자에게 공중위생관리법 1차 위반에 의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하여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다툰 사안으로, 행정심판위원회는 영업자가 직원의 행위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 청구를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중략)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처벌법 제4조를 위반하여 숙박자에게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실이 명백한 점,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 점(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두 36472 판결 등 참조)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7]에 따라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후략)"
때문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해당 사안에 대해 행정심판을 1회밖에 청구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관련 사안을 전문 행정사 사무소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관련 의견제출서,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가 있는 경우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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