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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행정지 처분 취소 판례(화물자동차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판례 2025. 5. 20. 11:44LIST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운송사업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감차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11호에서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1명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사례는 이 조문의 규정되기 전의 사례이긴 하나 화물자동차 운행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이를 취소한 사안으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건 : 부산고등법원 2011. 11. 16. 선고 2011누 1276 판결
1. 사건 경위
원고는 피고로부터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아 화물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며, 원고 회사 직원은 회사 소유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인하여 같은 방향으로 우회전하고 있던 차량을 추돌하여 인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차량의 운행을 '5일' 동안 정지하라는 운행정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운행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하였고 행정소송에 이르렀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1건의 교통사고로 1인에게 중상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다음의 두 가지 이유에서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 근거 법률인 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에서는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별표 1 제12호에서 2인 이하로 규정하여 1인의 중상자도 포함하고 있어 법률의 위임하는 범위를 일탈하여 하위 법규를 규정하였기에 무효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2) 사건 피해자는 6일간 병원에 입원한 뒤 치료를 종결하고 퇴원하였기에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판단
"법 규정의 취지 등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의 규정에서 '많은'의 의미는 적어도 2인 이상으로 1인은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별표 1 제12호에서 2인 이하로 규정한 부분은 법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무효이고 무효인 하위법규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중략)
(4) 법 및 법 시행령은 빈번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에 대하여 일정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어 1건의 교통사고로 1인의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화물자동차의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의 사상을 억제함으로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법의 목적에 반한다고도 보이지 아니한다.
(5) 피고는 법 제19조 제1항 제11호를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와 “빈번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로 해석하여야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법문의 취지상 “중대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법 시행령 역시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 “빈번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상자를 발생한 때”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를 위반하겨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별표 1에 따라 운행정지 처분이나 감차 조치를 받아 의견제출서,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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