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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부양의무자의 가족관계 단절 소명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사유서 탄원서 진정서 등 2025. 4. 28. 12:15LIST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사람을 '수급자'라고 하며, 이들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부양의무자'라고 합니다. 부양의무자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이 법의 급여 지급 기본원칙이, 급여를 지급하기 전 부양의무자로부터의 부양의무를 우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부양의무자가 있고 이들에게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라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수급권자의 급여 신청으로 부양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어느 날 갑자기 '부양의무자 조사 안내문' 등의 이름으로 된 서류를 송달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이 우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양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니, 이를 보장기관에서는 조사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조사를 하는 이유는 당연하게도 급여를 신청한 '수급권자'가 급여 대상에 선정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함이며 만일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존재한다면 그 이유를 살펴 부양의무자가 있음에도 급여를 지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급여를 지급한다고 하여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는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도록 도움을 주는 이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조사는 1회에 그치는 것이 아닌, 정기조사나 수시조사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이뤄진다고 보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수 없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를 소명하여 보장기관의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양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기도 하는데요.
이때 작성하는 서류가 부양의무자의 부양거부 사유서(가족관계 단절 사유서)입니다.
하지만 이 서류는 보장비용 징수의 근거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작성에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이와 관련된 서류 작성 대행 및 관련 상담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에 관계없이 다수의 의뢰인에게 아래와 같이 성공적인 도움을 드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1. 부양의무자의 부양의무 면제
https://blog.naver.com/hasangin21/223317067364
부양의무자의 부양의무 면제 성공 사례(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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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급자의 계속 수급
https://blog.naver.com/hasangin21/223419307436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중지 통지 수령 후 자격 회복 성공사례(복지대상자 자격 및 급여 변동 사전
요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서류 작성이나 상담 요청이 많습니다. 이런 내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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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양의무자의 부양비징수 의견제출
https://blog.naver.com/hasangin21/223622546948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장비용 징수(부양의무자 보장비용 징수에 대한 의견제출) - 하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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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관련된 상담부터 관련 서류 작성 대행 문의가 있는 경우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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